'필테여신' 양정원 "억울하다" 했는데…재력가 남편, '주가조작' 혐의 구속기소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방송인 양정원의 남편이 유명 조가조작 전문가, 증권사 간부 등과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차명 계좌로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289억원 이상 사고 팔며 주가를 상승시켜 14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09년 영화 '작전' 주인공을 자처하는 A씨와 현 증권사 부장 B씨가 시세조종을 기획하고, 양정원의 남편인 재력가 C씨와 일당이 자금 30억원과 차명계좌·대포폰 등을 대며 파트너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가 조작이 뜻대로 되지 않자 프로축구 K-리그 출신을 추가 영입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구속된 양정원 남편 C씨는 아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 등을 통해 인기를 얻은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인 양정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검찰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양정원은 "억울한 부분은 꼭 밝히겠다.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하며 경찰에 출석했다.
양정원은 2024년 자신이 광고모델 및 직영점 점주로 참여한 필라테스 학원 사업과 관련해 가맹점주들로 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이듬해 소속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브리핑에 나선 신동환 부장검사는 "공범 한 명이 크게 배신해" 이들의 부당이득액이 14억원에 그친 것이라며, "부당이득액은 물론 시세조종에 쓰인 원금 30억원까지 전부 몰수,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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