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관영 지사 '내란방조 혐의' 불기소…"국헌문란 목적 없어"
정진솔 기자 2026. 5. 8. 17:18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사 폐쇄' 의혹을 받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벗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김 지사에 대한 내란부화수행 혐의 고발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지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청사 폐쇄 및 출입처 통제 지시에 따라 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내란동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2월12일 김 지사를 특검팀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계엄 선포 29분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을 근거로 김 지사가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청사 폐쇄, 준예산 편성, 35사단 지역계엄사와의 협조체제 유지 등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그간 김 지사는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지난달 30일 특검 조사에서 김 지사는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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