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악성 민원 강력 대응, 교육감이 직접 고발"

김기진 기자 2026. 5. 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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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경남교육청 전경.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2026.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교육청이 최근 양산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 악성 민원'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에 나서는 등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8일 경남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 민원 처리의 기본 원칙인 개인이 아닌 기관(팀) 차원의 대응을 실현하기 위해 ▲소통 창구의 본청 일원화 ▲즉각적인 민원대응팀 가동 ▲법률 및 행정 지원 ▲심리적 회복 지원 ▲행동 중재 전문가 투입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이민원 및 위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등 엄정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경남교육청은 일본식 '학교 변호사' 및 '행정적 거절권'을 도입하는 등 행정적 명분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물리적 격리 조치를 단호히 시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권한 부여도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경남교사노조는 해당 초등학교 교사들과 특수교사가 특수학생 학부모로부터 6년간 교권 침해 실태 피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창원=뉴시스]악성 학부모 민원에 고통 호소하는 경남교사노조. 사진 오른쪽 첫번째는 이충수 경남교사노조위원장. (사진=경남교사노조 제공) 2026.05.0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노조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1학년이던 때부터 교실에 자신이 상주하겠다고 요구하면서 수업 도중에 자신의 아들을 집에 데리고 가거나 교육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부모의 지속적인 교권 침해로 담임 교사가 수 차례 교체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2학기 담임을 맡았던 한 신규 교사는 해당 학생의 돌발행동으로 손목 인대가 파열되기도 했다. 이런 피해를 겪고서도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 이어지면서 공황장애가 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이 충격으로 교단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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