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 의혹, 국가수사본부 의뢰…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박양수 2026. 5. 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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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무처장, 尹 등과 관저 비공식 회동”
“‘헬기이송 특혜’ 행동강령 위반 판단은 부적정”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당시 처리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과정에서 정승윤 전 사무처장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심야 회동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8일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의혹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TF에 따르면 정 전 사무처장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 당시 대통령 등과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TF는 또 정 전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담당 부서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 의결서에 애초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 전 사무처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하던 고인에게 회의 발언권 제한과 주요 업무 배제 등 부당한 처우를 하고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불거진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당시 정 전 사무처장이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의결서에 포함시키고,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 및 헬기 이송이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추가 진술이 확인된 만큼 당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관련해서도 담당 부서가 ‘제3의 기관(감사원·검찰청)으로의 송부’ 의견을 보고했으나, 정 전 사무처장이 거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TF는 이와 함께 류 전 위원장이 조사 과정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밖에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이 민원인 청탁을 받고 사안의 특정한 처리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TF는 이에 따라 유 전 위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 운영, 사건 처리, 민원 처리, 인사 운영 등 4개 분야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TF는 3월16일부터 이날까지 54일간 그동안 논란이 된 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과 민원개입 등 의혹, 내부 신고센터 운영 과정에서 접수된 문제 등 사안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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