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8년 감형 '징역 15년'…"50년 공직자로 헌신" 참작

김지윤 기자 2026. 5. 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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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보다 형량은 8년이 줄었습니다. 방조를 넘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본 원심은 유지하면서도 50년간 국가에 헌신한 점,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23년보다 8년이 줄었는데, 특검의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지하고 가담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절차적 요건을 갖추려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협의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와 헌재 탄핵 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계엄 당시 국회 상황을 확인하거나 계엄 해제를 지연했다는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 직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부장판사 :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1970년 공직에 들어선 뒤 신군부의 계엄령을 직접 겪은 한 전 총리가 12.3 내란이 가져올 참상을 알았을 텐데도 범행에 가담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부장판사 : 1980년경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하여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그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50년간 공직자로 일하며 국가에 헌신한 점,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주도한 사정을 없는 점은 참작 사유로 들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 선고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했고, 특검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한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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