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꼼수 관세 정책 또 제동…미 법원 "국제수지 사유, 무역법 122조 적용 불가"

황의재 기자 2026. 5. 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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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관세 10% 정당성 못 갖췼다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과 민주당 성향 주(州)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 3명 중 2명이 원고 승소 의견을 내면서 결정됐다. 법원은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시행한 10% 글로벌 관세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최대 150일 동안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학계에서는 미국이 무역적자는 있지만 자본수지, 금융계정 등을 포함한 국제수지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지 않아 무역법 122조 발동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 항소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