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무역법원, 상호관세 대체 트럼프 '글로벌 10% 관세'도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라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한데 이어진 것으로 두 번째로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건 셈이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에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미 중소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며 지난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20여개 주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워싱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경우 원고 자격이 없다며 대부분 청구를 각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 다수 판사는 국제수지와 무역적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리면서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제수지는 국내 거주자와 대외 간 상품 거래는 물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거래를 측정한 경제지표를 의미한다. 반면 무역 적자는 이 가운데 대체로 상품 거래에 한정된 개념이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 금지 명령을 원고 업체들을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신문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7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이 시점에 행정부는 다른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또한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수입업자가 이번 판결에 따라 즉각적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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