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속도로 구축 속도 붙는다… AIDC 특별법 국회 통과
PPA 특례, LNG 사업자 빠지고 재생에너지만 적용

인공지능(AI) 생태계 확장에 필요한 AI 데이터센터(AIDC) 인프라 구축 기반을 마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 국정과제인 AI 고속도로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 ‘AI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현행 법체계가 AIDC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AIDC 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AIDC 구축에 필요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교통·경관·건축 심의 △건축허가 △소방 동의 등 인허가 절차와 시간 단축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통합 창구 역할을 맡아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기한 내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비수도권 AIDC에 대한 특례도 마련했다. AIDC 신축 또는 전환 시 받아야 했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해주고, AIDC 특구를 지정해 전력·용수공급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발전시설 등 설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특례 중 하나로 논의됐던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자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에만 적용했다.
그밖에도 서버 위주인 AIDC에 적용되는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 설치기준 준수 의무도 완화해 불필요한 시설 설치를 줄이고 투자 과정에서의 부담을 해소했다.
AIDC 특별법은 공포 이후 9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규제 완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특별법 제정에 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AIDC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