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두 국가’ 노선 반영 北개헌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일관 추진”
이근홍 기자 2026. 5. 8. 00:29

청와대는 7일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데 대해 관련 사항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 헌법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두 국가 관계’ 선언 당시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삭제됐다.
김 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올해 1월 예고한 대로 영토 조항도 신설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조항인 제1조와 함께 신설된 제2조에는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명시됐다.
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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