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해 온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7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북한 개헌에 대해 “(남북) 두 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대남)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었다”면서 이처럼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앞서 북한은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새로 만들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헌법을 바꿨다. 새 헌법 전문에서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에 대한 개념을 삭제했고, 영토에 대해서는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무력 지휘권을 처음 명기해 김 위원장의 권한·위상도 대폭 강화했다.이와 관련, 정보위 야당 간사 이성권 의원은 “김일성·김정일 선대 통일 업적을 삭제하고, 인명 빼고 ‘수령’으로 대체한 것이 특징”이라며 “김정은 1인 영도 체제를 공고화했다”는 보고를 전했다. 김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