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이란 종전 합의설…‘트럼프 청구서’ 등 모든 변수 대비해야

논설위원실 2026. 5. 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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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임박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으로의 이란 고농축우라늄 비축분 반출이 양국 간 합의에 담길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 호르무즈해협 개방 등 14개 항목을 담은 1쪽 분량의 미·이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외무부는 핵 문제를 다룬다는 악시오스의 보도 내용은 부인했으나 미국 측 제안을 검토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해 파키스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악시오스의 보도 등이 사실이라면 종전 전망은 밝다. 다만 외교에서 MOU의 법적 구속력은 협정보다 낮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양국이 이란 비핵화 등을 MOU에 담아도 후속 협상으로 최종 종전 협정에 이르지 못하면 무력 충돌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 중 봉쇄된 호르무즈해협의 개방 여부도 큰 변수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복원을 요구하지만 이란은 선박 운항 사전 허가권 등 해협 통제권을 주장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란과 최종 합의에 이르더라도 이번 전쟁 과정에서의 동맹·우방의 비협조를 빌미로 ‘외교·안보·통상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감축, 유럽연합(EU)산 승용차·트럭 관세 인상(15%→25%) 등 보복성 조치가 대표적인 본보기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의 차별적 무역 행위에 대해 보복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적용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정부는 미·이란 간 종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6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른 첫 대미 투자 사업 발표 등에 대한 조율에 나선 만큼 가시적 성과를 기대해 본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 대미 소통을 기울여 우리 국익에 한 치의 손실도 없어야 할 것이다. 안보 분야에서도 한미 간 의견 불일치가 불거지지 않도록 리스크를 엄중히 관리하면서 실전적 한미 연합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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