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만에 또 남의 물건 훔친 상습 절도범 20대…다시 철창행
신재훈 2026. 5. 7. 19:25

상습 절도로 수 차례 처벌을 받고도 출소 4개월만에 남의 물건을 훔친 20대가 또 다시 옥살이를 하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0시쯤 춘천의 한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도구로 옷장을 열어 현금 160만원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총 369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낸 뒤 번호판이 없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3차례 동종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약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고범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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