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法' 국회 통과…지역 재생에너지 확대 시발점 되나

조인준 2026. 5. 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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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단순 실증사업이나 예외적 시도에 그쳤던 '영농형 태양광'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통과는 분명 농촌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의 과제는 재생에너지지구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민들의 영농형 태양광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참여를 이끄는 촉진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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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사진=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단순 실증사업이나 예외적 시도에 그쳤던 '영농형 태양광'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영농형 태양광이 더이상 농지법에 의해 저촉받지 못하도록 독립적인 법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를 짓는 동시에 전력까지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방식이다. 농업인이 농지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함께 운영해 농가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영농형 태양광 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면서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사업 주체는 농업인과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으로 제한했다. 외부 개발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고 지역주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지면적과 발전용량 등 사업규모를 정할 수 있다.

주민참여협동조합은 수익 일부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특히 '가짜 영농'을 막기 위해 영농 의무와 적합 작물 재배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태양광만 설치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농촌에서 태양광 발전은 난개발과 농지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발전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농사를 지속하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농촌의 대표적인 대응사례로 꼽힌다. 특히 이상기후와 농업소득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에게 안정적인 기본소득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단위의 분산형 에너지 확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아직 모든 농촌에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농형 발전사업부지를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내 재생에너지지구로 제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통과는 분명 농촌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의 과제는 재생에너지지구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민들의 영농형 태양광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참여를 이끄는 촉진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시행령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 농민들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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