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항공안전법 개정 통과에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 근절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는 7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한반도 상공에서 인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무단 침투시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무인기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도 추진할 것"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통일부는 7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한반도 상공에서 인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무단 침투시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무인기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통일부는 "개정법은 무인기 뿐만 아니라 모든 초경량비행장치에도 적용돼 향후 다른 수단을 활용한 유사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 여타 재발방지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up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일화'하면 북구갑 이긴다?…보수 진영의 딜레마 - 정치 | 기사 - 더팩트
- "코로나 때가 나았다"…사라진 카네이션 대목에 울먹인 상인 - 사회 | 기사 - 더팩트
- [오늘의 날씨]흐리고 일교차 커…오후부터 중부지방 '비' - 생활/문화 | 기사 - 더팩트
- [TF씨네리뷰] '아이엠 포포', AI 기술의 확장성과 한계 - 연예 | 기사 - 더팩트
- 윤석열·김건희 나란히 대법원으로…'신중 심리' 가능성도 - 사회 | 기사 - 더팩트
- JW중외제약 '영업정지 3개월' 악재…대응책 마련 집중 - 경제 | 기사 - 더팩트
- '은둔형 오너'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대외 행보 시작 배경은 - 경제 | 기사 - 더팩트
- '1R 69위, 주말 1위'...스코티 셰플러의 '목요일 미스터리' [박호윤의 IN&OUT] - 스포츠종합 | 기사 - 더
- [양도세 중과 임박] 매물 잠김發 집값 급등 없다지만…시장 우려 여전 - 경제 | 기사 - 더팩트
- [코스피 7000] 불장에도 공매도 20兆…하락 베팅이 불쏘시개 될까 - 경제 | 기사 - 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