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통과

정철호 2026. 5. 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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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대형 재난과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 등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도 명시했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보호를 위한 근거도 담겼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법안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