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안 투표 불성립… 국힘 본회의 불참 ‘보이콧’
與 “국힘의 개헌 반대는 불법 계엄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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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987년 이후 39년 만의 개헌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며 본회의에 불참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대응해 오는 10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4시 4분쯤 개헌안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재석 의원 178명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쯤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191명) 로, 이를 충족되지 않으면 표결 자체를 못한다.
앞서 민주당과 야 5당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 발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안 제안 설명에서 “헌법개정은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실현해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이라며 “특히 현행헌법은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위법한 계엄이 시도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하다”고 했다.
개헌안이 상정된 이후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토론이 이어졌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결국 하나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의지와 민주주의 수호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와 관련해 “오히려 앞장서서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며 “헌법을 개정할 거라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통해 숙고를 거듭해 올바른 뜻을 담은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자 30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 투표 불성립 선언 이후에는 “비상계엄으로 큰 고통을 겪고 나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이고, 그것이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인데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했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국회의 개헌안 처리 시한인 오는 10일까지 반복적으로 본회의를 열 방침이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선 191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표결이 가능한 민주당과 야 5당, 무소속 의석은 179명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더라도 12명의 이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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