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헌안 표결 불참…"졸속 반대, 후반기 개헌특위 구성하자"
본회의 표결 불참…"법치주의 유린 세력의 일방적 추진"

(서울=뉴스1) 박기현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개헌안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의원 일동의 명의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을 졸속 개헌으로 규정하고,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 논의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결의문을 통해 "헌법의 가치는 권력의 독점이 아닌 국민의 합의와 법치주의의 수호에 있다"며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는 동시간대에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의 낭독을 통해 결의문이 발표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하며 사법 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뜻을 담은 올바른 개헌을 위한 '5대 원칙'을 선언했다.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일방적 졸속 개헌이 아닌 헌법 정신을 고양하는 제대로 된 개헌 △통합적 역사 인식에 기반한 헌법 전문 정리 △밀실개헌이 아닌 주권자 중심의 국민 참여 개헌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여야 합의 실천 △선거가 없는 시기에 차분히 추진하는 개헌 등이다.
특히 헌법 전문에 대해서는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건국과 6·25 전쟁, 새마을운동의 근대화 정신, 2·28 민주화운동, 3·15 의거, 87년 6월 항쟁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사를 관통하는 찬란한 가치가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등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사법 시스템 파괴 세력이 주도하는 밀실 개헌안의 강행 처리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공식 제안한다"며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는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며,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당 차원의 개헌안 준비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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