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아들 허위글' 공공기관 직원 벌금형
2026. 5. 7. 05:59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당사자가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어제(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으로,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SNS에 해당 사건 범인이 이 후보 아들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사건 차주는 40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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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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