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유죄’ 항소심 판사 숨진 채 발견
유서엔 판결 관련 내용은 안 담겨
“정치적 민감 사건에 부담 컸을 것”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를 확보한 가운데 법원 내부는 침통한 분위기다.
이날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했다. 신 판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신 고법판사는 최근 주위에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다만 유서에는 김 여사 항소심 판결 등 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신 고법판사가 속한 형사15부는 비슷한 경력의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 심리적 부담감이 컸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해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관측도 있다. 김 여사 사건도 지난 2월 6일 신 고법판사가 속한 형사15부에 접수됐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선고가 이뤄졌다.
신 고법판사는 평소 법원 안팎에서 철저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성품이 부드럽고 일 처리가 꼼꼼해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도 두터웠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 고법판사는 “평소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근했고 거의 매일 야근할 정도로 ‘일벌레’였다”면서 “판사들 모두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희리·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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