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담은 개헌안, 오늘 본회의 표결…통과는 불투명

최혜림 2026. 5. 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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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오늘(7일) 본회의 표결에 부칩니다.

국회는 오늘 낮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3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했습니다.

개헌안이 의결되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개헌안을 가결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신투표 해달라'며 동참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불참하기로 정했습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대변인 역시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개헌에 동참해야 한다"며 "국민은 내일 본회의장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표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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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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