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구에 팔껴…” 수심 40㎝ 풀장 초등생 익사 6억 손배소 유족 일부 승소

임정환 기자 2026. 5. 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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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릉도의 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지자체와 시공사 측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피해 어린이는 당시 풀장 놀이 시설 아래쪽에 열려 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에 팔이 빨려 들어간 상태로 익사했다.

6일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사고로 사망한 A(사망 당시 12세) 군 유가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8500여만 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물놀이 시설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이 하자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울릉군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가족이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 나머지 관계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시설 설치·운영을 담당했고 자문할 인적 네트워크나 예산도 없었다”며 “이들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시 실무 담당자는 임용된 지 3개월가량 지난 시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2023년 8월1일 울릉군이 설치해 관리하던 심층수 해수풀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A 군은 가족과 함께 울릉도로 놀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취수구에는 일체형 배수 설비(플로어 드레인) 대신 고기를 구울 때 쓰는 임시 석쇠용 철망이 용접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울릉군의 풀장 관리도 소홀히 이뤄졌다. 관련 고시에 따라 최대 수심 3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풀장에는 해수가 400㎜까지 가득 채워진 상태였다.

특히 취수구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없었고 법정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사고 당일에는 현장 시설 관리를 돕던 무자격 아르바이트생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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