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왕열 마약 공급책 신상공개 결정

허재희 2026. 5. 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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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 모 씨(51)의 신상정보가 오는 12일 공개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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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 모 씨 [연합뉴스]

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 모 씨(51)의 신상정보가 오는 12일 공개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신상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 7항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22kg 등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한 최 씨는 마약 유통 수익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수억 원대 슈퍼카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왕열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핵심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포착, 태국 경찰과의 공조 끝에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3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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