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열에 마약공급한 ‘청담사장’ 신상정보, 12일부터 공개된다

채민석 기자 2026. 5. 6. 2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필리핀에서 마약 유통 총책으로 활동하며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의 마약류를 공급한 공급책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6일 경기남부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약류 공급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송환된 최 모(51) 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면동의 안해 5일간 유예기간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51)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에서 마약 유통 총책으로 활동하며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의 마약류를 공급한 공급책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6일 경기남부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약류 공급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송환된 최 모(51) 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 씨는 신상 공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신상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때문에 경찰은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최 씨의 신상정보를 게시할 방침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 7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최 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22㎏ 등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청담’, ‘청담사장’ 등 닉네임을 쓰며 텔레그램으로 활동했다. 최 씨는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수억 원대 고급 차량을 보유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주요 공급책이라는 사실을 파악해 태국 경찰과 공조, 지난달 10일 태국 현지에서 최 씨를 검거했다. 이후 법원은 이달 3일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박왕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최 씨가 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 13대를 디지털포렌식 하고 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