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품 좋고 성실한 분"…'김건희 2심' 재판장 비보에 침통

박예은 2026. 5. 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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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7기·지법 부장판사급)의 사망 소식에 법원 내부도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동료 판사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 평소처럼 성실히 재판 업무를 수행하던 신 판사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허망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5년간 법관 생활을 이어온 신 판사는 원칙주의자로 불릴 정도로 꼼꼼한 일 처리에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도 두터웠습니다.

한 고법판사는 "정말 소탈하신 분이었고 완벽주의적 성향도 있으셨다"며 "주말이고 휴일이고 내내 근무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 충격이 너무 크다. 열심히 일하던 분이고 성품도 좋으셨는데…"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울고법은 유족 입장을 고려해 이번 일과 관련한 공보를 일절 삼간 채 장례 지원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충격이 커 아무런 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신 판사가 '죄송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 판사는 최근 업무량이 가중돼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을 도입한 탓에 재판 일정이 빠듯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권고 사항이긴 하나 법조문에 명시된 만큼 되도록 이를 지키려는 법원 내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김 여사 사건도 지난 2월 6일 신 판사가 속한 형사15부에 접수됐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28일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면서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던 기존 사건이 다른 일반 재판부로 재배당돼 업무 부담이 가중된 측면도 있습니다.

형사15부 역시 내란전담배판부인 형사1부 사건을 전부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동료 법관은 "신 판사가 주말이고 휴일이고 내내 일하면서 주변에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이 꽤 있다고 들었다"며 "다만 이번 사안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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