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20대 남성 신상공개 되나…심의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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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살해범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광주경찰청은 6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장아무개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오는 7일 또는 8일에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외부 인사 등 약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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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일면식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살해범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광주경찰청은 6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장아무개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오는 7일 또는 8일에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등이다.
경찰은 장씨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외부 인사 등 약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앞서 장씨는 지난 5일 0시11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홀로 귀가 중이던 17살 여고생 A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러한 범행을 제지하려던 17살 남고생 B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긴급체포된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죽으려고 생각하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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