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공포' 편승하려다···대표소송 역공 맞는 삼성전자 경영진
단기 차익 훼손 위기감 반영된 대응
파업 리스크 = 경영진 책임 규정되나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앞두고 주주단체가 전방위 소송을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주주권 보호'를 내세웠지만, 단기 차익 훼손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대응에 가깝다. 노조의 파업이 곧바로 경영진 책임으로 귀속되는 양상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의 단체행동 가능성이 현실화하자, 주주 측은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경영진 대상 대표소송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적법한 쟁의행위까지 포괄해 개인 책임을 묻는 구조는 법리상 성립이 쉽지 않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특히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권리라는 점에서, 이를 광범위하게 제약하려는 시도는 사법적 판단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주주단체가 내세운 '주주의 이익 보호' 논리 역시 실제 법적 분쟁 국면에서 그대로 작동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개념은 회사 이익이 주주 지분에 따라 귀속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지만, 노사 협상과 경영 판단이 결합된 복합 영역에선 일률적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3자 권리침해'를 근거로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직접성·위법성 입증 부담이 큰 주장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파업에 따른 기업가치 변동을 곧바로 개인 책임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임금·성과급 구조를 두고 이를 곧바로 '주주 몫의 침해'로 환원하는 해석은, 기업 운영 전반을 단순한 분배 문제로 축소하는 접근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익의 귀속과 경영 과정은 구분돼야 하며, 모든 비용 지출을 곧바로 주주 손해로 연결하는 논리는 법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만 상법 382조의 3에 근거한 경영진을 겨냥한 대표소송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삼성전자 경영진이 '주주 이익 보호'라는 외피로 포장된 법 조항을 노조에 대한 방패로 삼으려던 과정에서 경영 판단의 영역이 법적 심판대 위로 끌려 올라간 양상이다.
신제윤 발언, '책임 인지' 증거될 수도
신제윤 이사회 의장이 이날 사내 게시판에 "최근 회사 상황으로 주주와 고객은 물론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파업 발생 시) 노사 모두 설 자리를 잃는다"고 언급한 대목은, 파업 현실화 시 이사회가 부담할 법적 책임의 범위를 스스로 명시한 진술로 기능한다.
국가 경제와 공급망, 신뢰 훼손까지 연결한 설명은 사태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해 이사회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기록으로 남아 주주대표소송 제기의 단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법 382조의 3 =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2025년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사는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해당 의무를 위반해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주대표소송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이는 경영진의 판단이 정당한 경영행위인지, 특정 이해관계에 편향된 행위인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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