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통과 기대에…비트코인, 3개월 만에 8.1만 달러 회복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이자 지급 금지…거래·활동 관련 보상은 허용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미국 클래리티법(가상자산 시장 구조화법안) 통과 기대가 높아지며 비트코인이 약 3개월 만에 8만 1000달러를 회복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둘러싼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갈등 속에서 절충안이 나오며,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일 오후 4시 15분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5% 상승한 8만 96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8만 1226달러까지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8만 10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파사이드인베스터스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전 세계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총 5억 323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순유입 전환 이후 3거래일 연속 자금이 들어온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가상자산 3법 중 하나인 ‘클래리티법(가상자산 시장구조화 법안)’ 통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의회가 마련한 클래리티법 절충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권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은행 예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해당 보상이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생태계의 핵심 기능이라고 주장해 왔다.
법안은 "예금 기관은 미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필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기관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법안은 단순 보유와 달리 거래·활동에 기반한 보상 등 은행 예금과 성격이 다른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마커스 틸렌 10x 리서치 창업자는 "이번 절충안으로 법안 통과를 가로막던 주요 장애물 중 하나가 해소됐다"며 "이르면 이번 주 공식 심사(마크업) 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탈중앙화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서도 연내 클래리티법 통과 확률은 상승했다. 지난 1일 46%였던 확률은 이날 오후 70%까지 올랐다.
chsn12@news1.kr
<용어설명>
■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 스테이블코인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시가총액 기준 1위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는 달러와 1:1로 가격이 연동된다. 1USDT가 1달러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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