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 추진

손경호기자 2026. 5. 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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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에 종료…연안 운항 여객선박 사용 면제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택시용 LPG 감면기한 연장법', '경차용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에 이어 석유 대란 속 서민경제를 위한 세 번째 민생법안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당해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되어 유류할증료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로 인해 연안여객선업계는 매년 약 400억 원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 감면실적은 제외하고, 2024년 392억원의 간접세 면제를 받았다. 2025년에는 397억원, 2026년에는 총 406억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10년간 연안항로를 이용한 여객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1691만 명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 1069만 명까지 하락했으며, 2024년에는 1263만 명까지 회복했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도달하진 못하고 있다.

반면 연안운항여객선 및 도선을 운영하는 사업자 수는 2019년 114개였으나 2024년 104개로 감소추세에 있다.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해상운송용 선박의 정비 및 유지관리용, 생산 과정 등에서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내항용 및 EU 영해 내에서의 여객·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경유 및 중유에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는 페리운항 및 그 밖의 상업적 항행에 사용되는 에너지 연료에 부과되는 에너지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일본은 내항해운업용 경유, 일반여객정기항로사업용 경유·중유에 대하여 일정분을 환급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이란전쟁의 여파로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유류할증료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연안여객 운수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섬 지역과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당 특례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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