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 국민·당원·의원 총의로 선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5일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국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도 동두천 큰시장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해야 한다”며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당원들의 뜻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당 안팎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강행할 경우 중도층 이탈과 보수층 결집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특검이 수사 경과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특검이 이첩 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검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 대표는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이 허위 조작으로 기소해 처벌하려 했다면 그것 자체가 범죄”라며 “그 범죄에 가담했던 검찰 관계자들은 마땅히 법의 이름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작 기소, 허위 조작으로 입증이 된다면 허위 조작으로 고통받았던 당시 피의자, 피고인은 당연히 구제받아야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구현이고 사법 정의의 정상화”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헌법 1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억울하게 조작 기소로 고통을 받은 국민이 있다면 일반 국민이든,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나 평등하게 구제받아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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