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소년원 수감" 발언 모스 탄 '공소권없음' 종결
김천 기자 2026. 5. 5. 14:09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기 범죄 연루 주장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 이름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오늘(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를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했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이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유튜브에서 확산됐다가 허위로 판명돼 유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짜뉴스와 같은 내용입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점과 법 적용의 한계를 고려해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탄 교수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지난해 방한 당시에도 '이재명 소년원 수감설'을 주장해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추가 고발된 사건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무부에 탄 교수가 입국 시 통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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