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前 총리 내란 중요임무 항소심 선고, 7일 법원 생중계 결정
법원, 공공의 이익 고려해 중계 허가

서울고등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를 7일 오전 10시에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해당 선고 공판을 법원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에 송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용해 왔으며, 1심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 참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가 적용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 소집을 독려해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갖춰지도록 했으며, 계엄 선포 이후 서명 절차와 사후 문서 처리에도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무총리로서 위법한 계엄을 저지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절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보완하는 쪽으로 움직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덕수 전 총리 측은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갑자기 불러 계엄 선포를 통보받았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한 총리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집무실에서 여러 차례 만류 의사를 전달했으며, 계엄에 동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 관련 문서 작성과 사후 처리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