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심 선고 7일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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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7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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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7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선고 공판을 법원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1심 선고 역시 생중계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소집을 독려해 국무회의 외형을 갖추도록 했고, 계엄 선포 이후 서명 절차와 사후 문건 처리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무총리로서 위법한 계엄을 막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이 인정됐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도 1심 선고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절차의 문제를 인식하고도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갑자기 불러 계엄 선포를 통보받았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라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총리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집무실에서 여러 차례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계엄에 동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계엄 관련 문건 작성과 사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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