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직전 증여 44% 급증…서울서 40개월 만 최대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로 인한 등기 건수는 총 1998건이었다. 이는 3월(1387건)보다 44.1% 증가했고, 월별 기준으로는 2022년 12월(2384건) 이후로 가장 많았다. 2023년 1월부터 증여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에 가까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당시 증여 수요가 몰렸다.
구별로는 지난달 송파구의 집합건물 증여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월(82건)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수치다. 이어 양천구 136건, 노원구 119건, 서초구 117건, 용산구 106건, 강남구 105건, 동작구 104건, 광진구 100건 등의 순이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집을 처분하기 위해 자녀 등에 증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도 증가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올해 2월 179건에서 3월에는 221건으로 늘어났고, 4월은 아직 거래 신고 기한이 한 달가량 남았지만 직거래 건수가 239건에 달했다.
직거래는 가족 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시세보다 싼 가격에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 낮은 금액과 3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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