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전에 자녀에게"…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4개월 만에 최대

안다솜 2026. 5. 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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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서울지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녀에 대한 증여성 저가 양도 목적으로 보이는 직거래 비중도 급증했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의 증여로 인한 등기 건수는 총 1980건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직거래 중 일부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가족이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라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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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서울지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녀에 대한 증여성 저가 양도 목적으로 보이는 직거래 비중도 급증했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의 증여로 인한 등기 건수는 총 19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별 기준 증여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기 직전 증여 수요가 몰린 2022년 12월(2384건)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전국 기준 증여 건수도 총 5560건을 기록해 2022년 12월(9342건)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단순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달 9일까지 임차인을 낀 매도가 허용된 만큼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형태로 넘겨주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달 송파구 집합건물의 증여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월(82건) 대비 2배 가까이(96.34%) 증가한 수치다. 이어 양천구 135건, 노원구 118건, 서초구 115건, 용산구 106건, 강남구·동작구 각각 104건, 광진구 100건 등의 순으로 증여 거래가 많았다. 용산구는 전월(54건) 대비 증가폭이 95.3%로 가장 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도 눈에 띄게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올해 2월 109건에서 3월에는 185건으로 늘었다. 4월은 아직 거래 신고 기한이 한 달가량 남았지만 직거래 건수가 234건으로 3월 건수를 크게 웃돈다. 4월 거래 신고분 4544건 중 5.15%가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계약을 한 것이다.

4월 계약한 아파트의 직거래 비중은 서초구가 15.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강남구(7.8%), 영등포구(7.3%), 광진구(7.3%)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직거래 중 일부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가족이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라는 의견을 내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 낮은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초동 B공인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물려주길 희망하면서 저가 매도 방식을 택한 경우들이 있다"며 "급매 가격에서 3억원까지는 더 낮출 수 있으니 지금이 저가 양도에 적합한 기회로 본 것 같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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