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 따르지마”…중국, ‘이란 원유 구매’ 자국 정유사 보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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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2일 이란산 원유 구매 혐의로 기소된 중국 정유사 5곳에 미국이 부과한 제재와 관련해 3가지(승인·집행·준수) 금지령을 내렸다.
이어 "국가 주권과 중국 시민, 법인 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령을 내린다"며 "미국이 이란산 원유 거래 참여를 이유로 헝리 석유화학 등 중국 정유사 5곳에 대해 내린 제재 조치는 승인해서도 집행해서도 준수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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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헝리그룹 정유소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2/mk/20260502223602584jpxd.jpg)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저지 방법’ 등 규정에 따라 미국이 헝리 석유화학 등 5곳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등재하고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종합 평가를 실시했고 부당한 역외 조치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주권과 중국 시민, 법인 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령을 내린다”며 “미국이 이란산 원유 거래 참여를 이유로 헝리 석유화학 등 중국 정유사 5곳에 대해 내린 제재 조치는 승인해서도 집행해서도 준수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 대변인은 별도 문답에서 “미국은 자국 행정명령을 근거로 헝리 석유화학 등 중국 기업들을 SDN 목록에 등재하고 거래를 금지했다”며 “이는 중국 기업이 제3국과 수행하는 경제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유엔의 승인과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독자 제재에 반대해 왔다”며 “이번 금지령 발표는 법에 따라 실시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앞으로도 외국 법률의 부당한 역외 적용 상황을 면밀히 추적할 것이며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지난달 24일 헝리 석유화학 등 중국 정유사들을 제재 명단에 등재했다. OFAC에 따르면 중국 정유사들은 수십억달러(500만 배럴 이상)에 상당하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을 구매해 온 최대 고객 중 하나다.
OFAC은 “중국 정유사들은 이란 원유의 대부분을 구매하며 이란 정권과 군대에 핵심 수익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이란이 국제 시장으로 원유를 이동시키기 위해 의존하는 선박, 중개인, 구매자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라며 “비밀 거래와 금융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돕는 개인이나 선박은 누구든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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