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관리비 문제로 다투던 이웃주민 살해한 60대 구속

김민지 기자 2026. 5. 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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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일 살인 혐의를 받는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5분께 부산 북구의 한 다세대주택 현관에서 이웃 주민 B(60대)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린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평소 공동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이들은 사건 당일 역시 해당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거쳐 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망할 염려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 수사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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