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에게 학폭 당해”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무죄’ 확정

최재호 기자 2026. 5. 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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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과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누리꾼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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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 동아일보 DB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과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누리꾼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현 씨와 같은 중·고등학교 농구부 후배라고 주장하며 당시 폭행 피해로 농구를 그만두게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 씨는 이에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핵심 증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폭행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금전 요구보다는 과거 피해에 대한 감정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금전을 목적으로 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한데도 1심이 무죄로 판단된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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