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그랬다” 안 통했다…버스기사 폭행 60대 징역 2년 6개월
법원 “주취라도 책임 무겁다”…반복되는 음주 범죄에 경고장

술에 취해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복되는 ‘주취 범죄’를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사법부 판단이 반영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강원 홍천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위험하니 앉아달라”는 기사의 요구에 격분해 약 10분간 발길질과 폭행을 이어갔고, 피해 기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문제는 이번 범행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A씨는 지난해에도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전력이 있었으며, 당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운전자 폭행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술에 취한 상태를 범행의 ‘감경 사유’로 보는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된다. 그동안 주취 범죄는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비교적 낮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폭력과 공공 안전 위협이 이어지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운전자 폭행은 승객 다수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 필요성이 강조된다. 실제로 관련 법은 운전자 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취 상태는 범행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면책 사유는 아니다”라며 “반복되는 음주 폭력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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