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만 14세 미만' 유지할 듯
진영기 2026. 4. 30. 23:44
5월 국무회의서 의결안 보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마무리됐다.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기준인 만 14세 미만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의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다. 의결된 권고안은 5월 중순께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촉법소년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자는 의견도 권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에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지난 3월 6일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관한 결론을 두 달 뒤 내자며 공론화를 주문하면서다. 현행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협의체는 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12회, 자문회의 2회를 열었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개 포럼을 두 차례 실시했다. 지난 23일에는 소피 킬라제 유엔 아동권리위원장과 영상 면담을 하기도 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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