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30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경찰이 인지해 송치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미국에서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회 과방위는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자신의 가족·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다수 넣었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전 방심위)는 이날 민원 사주 의혹을 공익신고한 직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했다. 방미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던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처벌불원 의견서를 내고 수사 의뢰를 공식 철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