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불구속 기소(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류 전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방심위 국감에서 류 전 위원장은 앞서 같은 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방심위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냈던 사실까지 포함해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제기 방송'에 대해 친동생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방심위 직원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게 하고, 이를 직접 심의하려 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경찰은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같은 해 9월 검찰 요구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다.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위증 혐의뿐 아니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류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류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경찰이 인지해 송치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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