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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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2024년 10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 요청하는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한 것이 거짓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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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2024년 10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 요청하는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한 것이 거짓이라고 봤습니다.
또 친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한 것도 허위 증언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이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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