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징계하라’ 종합특검 ‘수사 방해’ 징계요청…“특검법상 협조 요청 따라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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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은 대검찰청이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수사 협조 요청 거부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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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은 대검찰청이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30일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사협조를 요청했으나 대검찰청이 법률적 근거 없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라며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수사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특별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과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징계 의결 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특검팀은 “수사 협조 요청 거부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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