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법무부에 구자현 검찰총장 징계 요청… "수사 요청 거부"
이태희 기자 2026. 4. 30. 15: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법무부에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의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대검의 거부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법정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법무부에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의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이 수사 협조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종합특검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대검의 거부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법정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법 해당 조항은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제 출근해야 하는데 어쩌나"…세종 조치원 아파트 정전 장기화 - 대전일보
- 충남 보궐선거 '엇갈린 판세'…공주·부여·청양 혼전, 아산을 대진 확정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5월 4일, 음력 3월 18일 - 대전일보
- 충청권 본선…‘도전장 낸 후보’와 ‘버티는 현직’ - 대전일보
- 李대통령 "불법 대부는 무효…갚지 않아도 된다" 사금융 근절 의지 강조 - 대전일보
- 천안 대학가, AI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경쟁 - 대전일보
- 대전 백화점서 여성 직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살인미수 혐의' - 대전일보
- 대전교도소 이전 본궤도 들어서나… 법무부, BTL 사업자 공고 착수 - 대전일보
- 갤러리아 센터시티 새단장…유니클로 입점·이케아 팝업 등 다채 - 대전일보
- 장대B구역 재개발 속도…관리처분인가 후속 절차 진행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