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법무부에 구자현 검찰총장 징계 요청… "수사 요청 거부"

이태희 기자 2026. 4. 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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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법무부에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의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대검의 거부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법정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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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 걸린 현판.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법무부에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의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이 수사 협조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종합특검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대검의 거부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법정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법 해당 조항은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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