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명 사상' 카페 돌진 사고 운전자 금고형…"급발진 아냐"

홍순준 기자 2026. 4. 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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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로 돌진한 승용차

카페로 돌진해 1명 사망·9명 부상의 인명 피해를 낸 뒤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게 금고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4월 18일 낮 12시 15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상가 건물 1층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카페 손님 등 10명이 이 사고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중태에 빠졌던 1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오랜 운전 경력과 사고 구간을 수시로 오갔던 이력 등을 근거로 차량 급발진 현상을 주장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A 씨가 제동장치 조작 없이 가속 페달만 작동했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씨의 과실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고자, 재판부는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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