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돌진해 ‘10명 사상’ 60대 운전자 “급발진”…법원 “아니다” 금고형

김광태 2026. 4. 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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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로 돌진한 승용차…10명 사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카페로 돌진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뒤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온 운전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18일 낮 12시 15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인근 상가 건물 1층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카페 안에 있던 손님 등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중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던 1명은 끝내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오랜 운전 경력과 평소 해당 구간을 자주 오갔던 점 등을 내세워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임을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A씨가 제동 장치 조작 없이 가속 페달만 작동했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내놨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의 과실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고자,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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