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자고 칭얼거려 범행”…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긴급체포

허시언 기자 2026. 4. 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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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시흥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 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부부는 폭행 이후인 지난 10일 B 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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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시흥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 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부부는 폭행 이후인 지난 10일 B 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따. 당시 B 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아이를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

이후 집에서 의식을 잃은 B 군을 발견한 A 씨는 13일 오후 같은 병원을 방문했지만 수 시간 뒤인 14일 오전 B 군은 결국 사망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 군의 사망 경위에 A 씨 부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분석하던 중, A 씨 부부가 숨진 B 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은 우선 상습 방임 정황을 토대로 A 씨 부부를 집중 추궁했다. A 씨는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계속된 압박에 결국 폭행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자백 내용을 바탕으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부검을 통해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군의 친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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