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울산석화기업들 상의회비도 미룬다
올 1분기 납부지연 회원사 늘어
#울산에 사업장을 둔 석유화학업체 A사는 글로벌 불황에 올해 들어 공장 가동률을 평균 20~30% 낮췄다. 가동률 하락으로 매출도 크게 줄어들면서, 매출액 기준으로 울산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 부담이 커졌다. 이에 최근 울산상의에 회비를 10~20%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업체는 올해 상반기분은 그대로 납부하고, 하반기에 재차 울산상의와 회비 감면을 논의할 예정이다.
29일 울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회원사 750여곳 중 경영난 등의 사유로 회비 납부가 지연된 곳이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늘었다. 특히 불황이 장기화하는 중소 석유화학업체들의 회비 납부 지연이 두드러졌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르면, 울산의 개인·법인업체 중 전년 6개월 매출이 50억원 이상이면 당연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당연회원은 상·하반기 두차례 각각 전년도 반기 매출액의 10분의 1을 1000분의 2.2로 곱한 만큼 상의회비를 내야 한다.
상의회비가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다 보니 올해 들어 중동 전쟁 등 영향으로 실적이 크게 나빠져도, 산정된 회비를 그대로 납부할 수밖에 없다.
지역 석화업계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상의에 회비 감면을 요청했지만, 내년 납부분에 대해 재논의하자는 울산상의 측 의견이 있어 수용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상의는 최근 지역 중소 석유화학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애로를 호소하는 회원사 가운데 회비 납부 유예나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감면 규정은 회원사 대표인 의원사들이 정한 규정을 따른다.
상의회비 납부가 법적 사항이기는 하지만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기업이 여력이 생길 때까지 회비 납부를 연기해 주고, 울산상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적자가 지속되거나, 일정 수준 이상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 매출액 감소분에 따라 감면도 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