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의료급여심의위 개최

이병창 기자 2026. 4. 2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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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 =한스경제 이병창 기자 |  김천시는  29일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을 위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자의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의료급여사업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이번 2026년 2회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82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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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향 우리약국 약국장 신규 위촉, 의료급여일수 연장 등 심의
김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및 신규 위원 위촉. 사진 = 김천시 제공

| 김천 =한스경제 이병창 기자 |  김천시는  29일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을 위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자의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의료급여사업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이번 심의회는 기존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우리약국 배수향 약국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번 2026년 2회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82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김천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춘 김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천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신규 수급자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다빈도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사업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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