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의원 "노후 주택 매입해 경로당 만든다"

이병영 기자 2026. 4. 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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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조례 개정안 가결
이천수 의원 "장애인 고용 안정"


창원시의회에서 최정훈 의원, 이천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전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됨으로써 차질없이 추진하게 됐다.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국민의힘·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도심지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건물을 매입해 경로당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난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개정된 조례의 핵심은 경로당 신설 방식을 기존의 '신축' 중심에서 '매입'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한 시장이 경로당 신축 및 매입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해 임기 중 경로당 신설 사항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부지 부족 문제로 경로당 신설 논의조차 멈춰 섰던 사례들을 지적하며, 적당한 부지가 없더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고민하도록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지역 특성상 신축이 불가능하거나. 신축 대비 매입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클 경우 '매입'이라는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어 창원특례시의회 이천수 의원(국민의힘·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판로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이 공공부문에서 더 안정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우선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 조례에는 창원시가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전년도 구매실적 분석 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관계 기관·단체·사업체 등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개발·개선·발굴, 홍보, 판로 개척, 소비문화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사업장 취업 희망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고용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천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부문의 우선구매와 판로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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